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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용어 총정리

JBEAM 2021. 1. 19. 22:28

 

안녕하세요. 작년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분들 많으시죠?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부동산 용어를 정리해봤어요.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.

 

부동산 용어 총정리

 

근저당 :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채권에 대해 최고액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뜻하며 빚을 갚지 못한 경우 채권자가 담보로 갖게 된 부동산을 처분하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 시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함

 

건폐율 : 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폐율이 높을수록 좁은 땅에 많이 지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업지역의 건폐율이 높음

( 견폐율(%) = 건축면적 ÷ 대지면적 x 100 )

 

뉴스테이 : 의무임대기간인 최소 8년간 상승률이 5%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중산층등을 위한 정책이기에 자격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청약할 수 있지만 임대료가 높다는 얘기가 많음

 

대지지분 : 전체 대지면적 중 본인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을수록 재건축 시에 유리함

 

분양권 전매 : 청약을 통해 분양권을 얻은 사람이 입주 전에 파는 것

 

소유권 이전 등기 : 부동산 소유주가 변동되어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

 

용적률 : 용적률이 높아야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음

( 용적률(%) = 건축물 대지 면적 ÷ 건축물 바닥면접의 합계(연면적) x 100 )

 

적격대출 :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, 고정금리로 해주는 대출

 

적산법 : 원가방식에 의해 부동산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

( 적산임대료 = 기초가격 x 기대이율 + 필요제경비 )

 

젠트리피케이션 :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돈이 유입되고 지역이 발전하면서 임대료 상승 등의 문제로 원주민을 밀어내는 현상

 

질권 :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물건 중 하나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 권리이며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하려는 물건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함

 

피담보채권 :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빌려준 돈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함

 

DSR(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) :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할부, 학자금 대출, 신용대출,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을 의미하며 DTI에 비해 대출받기 더 까다로울 수 있음

 

DTI(총부채상환비율) :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DSR과 마찬가지로 대출자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 지표로 표현한 것이며 DTI가 낮을수록 빚을 갚을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

( DTI(%) = ( 원리금 + 이자 ) ÷ 연소득 x 100 )

 

LTV(담보인정비율) :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집을 한 채라도 소유하거나 15억 이상의 집 구매 시 0%이고 무주택자이며 9억 이하일 경우에는 40%, 초과분에 대해서는 20% 대출이 가능

( 주택가치 x LTV(%) = 대출 가능 금액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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